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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축장 HACCP 관리 구멍
작성자:
한국표준환경기술
조회:
3260
등록일:
2017-04-04
도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이 구축된 모 도축장이 모든 공정을 마친 돈육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냉장실에 보관된 돈육을 냉동운송차량에 싣는 이른바 '상차'작업 과정에서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라는 HACCP 시스템 구축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2002년부터 모든 도축장에는 HACCP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됐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곤기관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해 국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것.
그런데 제주시내 모 도축장은 수년전부터 상차 작업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차 작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데다 도내 냉동운송업체
상당수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냉동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차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준이 없다보니
HACCP시스템을 통해 도축된 돈육이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HACCP인증을 받은 업체가 상차 작업에 참여해야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축장 관계자는 "현재 HACCP 시스템 규정에 상차 작업 참여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참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어 위생상 문제점을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10년 02월 03(주)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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