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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가 의식변화 통한 자발적 혁신 ‘선진화 이끈다’
작성자:
한국표준환경기술
조회:
6595
등록일:
2017-04-04
농식품부, 5월말까지 TF팀 운영 개선안 마련…전국적 캠페인 전개
사육기준 미준수 농가 단속…외국인 근로자 시군에 신고 제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종식 선언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다음은 축산 선진화 방안.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최소한의 면허 조건은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농가는 유예하며, 신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앞으로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한다.
△축산업(시설, 장비)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여 사슴과 염소를 추가하고, 사육시설도 50∼300㎡ 초과에서 전 농가로 확대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축산환경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시 차등하거나,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한다.
■방역 개선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검역원이 현장출동하여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하도록 개선한다. 방역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도 위험지역에서는 전문 방역사가 하도록 하고, 경계·관리지역에서는 시군담당자가 한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검역 개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하며, 해외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상 개선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 또는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제한 중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젖소의 경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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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축산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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